지난 8월 31일, 폐업한 국민상조의 대표가 숨진 채 발견돼 상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출두고 앞두고 자살했다.
국내 10여위 권에 속하는 국민상조, 설립 당시인 2003년부터 최근까지 회원들로부터 거둬들인 회비는 900여억 원. 그러나 폐업 후 남은 돈은 84억 원뿐이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최소 450여억 원이 필요한 것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버스기사 일을 하며 약 200만 원을 납입한 김씨,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약 60만 원을 납입한 박씨, 180만 원을 납입한 조씨 등 대부분의 회원은 폐업사실을 안내받지 못 했을뿐더러 완납한 원금의 일부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피해는 국민상조뿐만이 아니었다. 줄줄이 상조 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피해 회원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것.
상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거둬들인 총 수입의 50%를 조합에 예치해야 된다. 그러나 공제조합에 예치된 총 금액은 5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이 아닌 2천억 원뿐이다. 40여 개 상조회사 평균 12.3%의 예치율을 보였으며, 대형 상조회사는 단 5%의 예치율을 보이고 있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낮은 예치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형 상조회사 폐업한다면, 상조업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지적했다. 상조업체 전 영업직원은 “상조회사를 차린 대표들이 주머니의 돈(회사 돈)을 쌈짓돈이다 내 돈처럼 생각해요. 마구잡이로 돈을 썼고.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니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장부상으론 (돈이) 있는데, 정작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에요”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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