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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보건소, 세번째 콜레라 환자 의심증상 미신고 병원 고발

거제보건소, 세번째 콜레라 환자 의심증상 미신고 병원 고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31 14:58
업데이트 2016-08-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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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세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
거제서 세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 경남 거제시에서 31일 세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평동 한 횟집이 ’이번 콜레라 발생은 음식점이 아니라 동네에서 발생된 것으로 생선회는 위생관리가 안전한 횟집에서 드셔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경남 거제에서만 올해 세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콜레라 의심증상을 보였음에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거제시보건소는 31일 대우병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대우병원은 세번째 콜레라 환자로 확인된 거제주민 김모(64)씨가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지난 25일 입원 치료를 했지만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1일부터 설사 증세가 나타난 데 이어 지난 24일 복통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보건당국에 “지난 19일에서 20일 사이 오징어는 데쳐먹고 정어리는 구워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입원 치료 과정에서 탈수 증세로 급성신부전증이 발생,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정기만 거제시보건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우병원이 세번째 콜레라 환자가 설사 증상이 있었지만 자체 병원 검사에서 콜레라 음성으로 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두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콜레라대책반을 긴급 편성하면서 전국 의료기관에 복통 없는 묽은 설사 등 콜레라 의심 증상을 보이는 모든 환자에 대해 콜레라 검사를 하도록 통보한 적이 있다.

경찰은 거제시보건소의 고발에 따라 대우병원을 상대로 콜레라 환자 조처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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