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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월급쟁이 부자되기]안방 지름신을 잡아라…홈쇼핑 환불의 모든 것

[장은석 기자의 월급쟁이 부자되기]안방 지름신을 잡아라…홈쇼핑 환불의 모든 것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26 16:21
업데이트 2016-08-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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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되기] #2. 홈쇼핑 환불의 모든 것
[월급쟁이 부자되기] #2. 홈쇼핑 환불의 모든 것
홈쇼핑 광고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3D TV를 발견한 직장인 A(32)씨에게 또 ‘지름신’이 내렸습니다. 무려 110만원을 주고 6개월 할부로 TV를 샀죠.

며칠 뒤 택배를 받고 TV를 설치한 뒤 3D 안경을 쓴 A씨. 하지만 예전 TV와 화면이 똑같습니다. 3D가 아니네요. A씨는 홈쇼핑 업체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되풀이합니다. 이미 포장을 뜯고 설치한 전자제품은 환불을 못해준다는 설명만 계속합니다. A씨는 너무 답답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지름신을 물리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면서 리모콘을 누르고 TV를 봅니다.

20대 여성 B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꼭 드는 원피스를 발견했습니다. 이씨는 23만 4300원을 일시불로 결제했죠. 사흘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원피스가 택배로 왔습니다. 신나서 포장을 뜯고 원피스를 입어 봤는데 안타깝게도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이씨는 쇼핑몰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쇼핑몰 직원은 이씨에게 “반품을 해드릴 수 없지만 제 권한으로 우리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인심을 씁니다. 하지만 이씨는 적립금은 필요없고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던 환불 관련 피해구제 사례입니다. 다행히 A씨와 B씨는 환불을 받았다고 하네요.

최근 오프라인 매장보다 싼 가격과 집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홈쇼핑과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충동 구매도 늘어나면서 환불을 놓고 전자상거래 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과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고 사는 것이 쇼핑의 첫번째 덕목이지만 제대로 환불을 받는 일도 중요한 재테크가 된 셈이죠.

교환·환불을 잘 받아야 진정한 ‘홈쇼핑의 고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디자인이 별로거나, 다시 생각해보니 물건이 필요없다고 느껴지면 7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죠.

제품을 받아보니 전에 봤던 광고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환불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가 잘못해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제품을 사용해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환불이 안됩니다. ‘망가뜨리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기준이 애매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재판매 가능’ 여부로 따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를 산 소비자가 신발을 신고 뛰어서 밑창이 달았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반품을 받아도 다시 팔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환불이 안됩니다. 과일이나 고기, 야채 등 신선식품은 시간이 지나 다시 팔 수 없을 정도로 상했다면 환불을 못 받습니다.

특히 포장을 뜯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살펴보기 위해 포장을 뜯었다면 일반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은 포장에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포장을 뜯으면 바로 중고품이 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을 뜯으면 환불이 안되는 이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로 포장돼 있습니다. 다만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등 설치 가전은 포장을 뜯더라도 설치하기 전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죠.

책이나 음반, 게임, DVD 등도 포장을 뜯으면 환불을 받지 못합니다.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은 “단순하게 포장됐거나 테이프만 붙어있는 제품 등은 다시 포장해서 팔 수 있지만 포장이 복잡한 전자제품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재포장해 새 물건으로 팔기 어렵다”면서 “전자제품은 업체에게 환불 책임을 다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도 포장을 뜯을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의 겉면이나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종이나 스티커 등에 환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의 비닐 포장 겉면에 ‘포장을 뜯으면 환불 불가’라는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하죠. 이런 표시가 없다면 소비자가 포장을 뜯어도 환불해줘야 합니다.

만약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환불을 계속 안해준다면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전자상거래업체에 과태료, 시정명령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소비자가 환불, 보상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의적으로 물건을 다 사용한 뒤에 환불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가 돼서는 안되겠죠. 반품과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전화로 소비자 민원을 접수받는 업체 직원들의 고충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싸고 간편한 홈쇼핑, 결제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당당하게 환불·교환을 요구하면서도 텔레마케터를 배려하는 현명한 ‘쇼핑의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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