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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환자, 부인은 음성 반응…딸·아들도 24일 검사 예정

콜레라 환자, 부인은 음성 반응…딸·아들도 24일 검사 예정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23 21:49
업데이트 2016-08-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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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치명적인 설사병을 일으키는 전염병인 콜레라를 일으키는 콜레라 세균, 비브리오 콜레라의 전자현미경 사진
인간에게치명적인 설사병을 일으키는 전염병인 콜레라를 일으키는 콜레라 세균, 비브리오 콜레라의 전자현미경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콜레라 환자의 감염경로는 남해안 여행 중 섭취한 해산물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섭취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정확한 경로를 밝히는데 어려움도 예상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콜레라 확진 환자 A(59)씨는 지난 7~8일 경남 남해안으로 가족과 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7일 저녁, 8일 점심때 현지 시장과 횟집에서 회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A씨가 해외에서 수입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콜레라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방문했던 식당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남 현지 식당에 대한 역학조사는 경남도 방역당국이 진행중이다.

A씨는 9일 오후 쌀뜨물과 같은 심한 설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11일 광주 집 인근 병원에 입원했으며 1주일 뒤 이 병원에서 콜레라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22일 혈청형 확인을 거쳐 콜레라 환자로 확진됐지만, 그 사이 A씨는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완화해 19일 퇴원했다.

수인성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공기로 감염되는 결핵 등과는 달리 배변 등을 통해 전염돼 상대적으로 엄격한 격리의 필요성은 크지 않고, 지침상으로도 증상 완화 후 48시간이 지나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23일 A씨에 대한 추가 검사와 함께 밀접 접촉자인 부인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A씨 부부 몸에서 채취한 검체 분석 결과 콜레라균 음성 반응이 나왔다.

다른 지역에 있는 딸과 아들을 대상으로는 24일 검사할 예정이다. 26일께 결과가 나온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24시간 뒤 A씨에 대해서만 한 차례 더 검사하고 이 때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자녀 검사 결과 양성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검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역학조사관 3명을 광주에 파견한 질병관리본부는 A씨를 진료한 의사 1명과 간호사 18명,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2명 등 모두 21명에 대해서도 콜레라균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경남도와 함께 감염원인을 밝히기로 했지만, 그동안 기간이 지나 감염경로로 의심되는 음식물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콜레라 의심 신고가 좀더 신속히 이뤄졌다면 원인 규명이 더 용이해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애초 콜레라 전용 검사를 한 게 아니라 대변 배양검사로 종합적으로 질환을 살피는 과정에서 콜레라가 의심됐다”며 “초기에는 최근 수년간 발생이 드물었던 콜레라를 의심하기 어려웠고 당연히 보고도 검사결과가 나온 뒤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콜레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2010년 전국적으로 8명, 2011년 3명, 2013년 3명 등 최근 들어서는 발생이 줄었다. A씨는 해외여행 기록이 없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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