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미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허보열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자 선생님께서는 하늘소리 측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자 선생님은 공연에 출연할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故권철호(매니저) 씨로부터 하늘 소리로부터 제안된 여러 조건들(출연료, 콘셉트, 공연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그 승낙 여부를 결정 하였고(이미자 선생님께 출연을 요청하는 기획사는 하늘소리 외에도 많으며, 이미자 선생님은 그 공연기획을 보시고 출연 여부를 선택하고 계심), 출연료는 2013년까지는 모두 故권철호 씨로부터 지급 받았고,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 받은 것은 2013년 이후입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2013년 이후에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 받은 이유는, 이미자 선생님께서 기획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진하여 세무조사를 받으시면서 그 간의 출연료 중 누락된 일부를 계산하여 신고하신 적이 있는데(사실 이는 故권철호씨 등 기획사 측에서 누락한 세금신고와 처리하기 어려운 각종 비용을 이미자 선생님께서 대승적으로 떠안으셨기 때문으로 실제 출연료의 신고누락은 아니었음), 내부적인 검토 결과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故권철호 씨로부터 지급되었건 하늘소리로부터 지급되었건, 이미자 선생님은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된 출연료는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미자 선생님은 공연출연료 수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출연료를 KEB하나은행 통장을 통해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은 기자회견에서 ‘이미자가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차명계좌로 35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10여억 원만 세금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허 변호사는 “하늘소리 측이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는 바로 故권철호(본명 권오승)씨 명의의 계좌로서, 하늘소리와 故권철호씨의 계약관계에 비추어 보면 하늘소리 측이 위 계좌로 공연관련 대금을 입금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입금된 금액(하늘소리 주장 35억 원)에는 이미자 선생님의 출연료만이 아니라 악단과 무용단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출연진 인건비와 비용을 포함하여 故권철호 씨의 사업이익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적어도 그 금액은 이미자 선생님과 관련 없음이 명백한 금액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자 선생님은 하늘소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출연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연을 거절할 자유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늘소리가 그간 이미자 선생님의 일부 공연을 기획해 왔던 옛정과 현재 처해 있는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와 하늘소리의 실질경영자인 한민혁(본명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의 법적 조치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소리 측이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만 이미자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이미자 선생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광희 대표와 한민혁씨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16일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이 이미자 씨의 소득 전체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10년간 공연 출연료 35억 원을 10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탈세 의혹은 이미자의 공연을 약 10년 동안 진행해 온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하늘소리 측이 공개한 자료는 이 대표 계좌, 하늘소리 법인 계좌, 이미자의 소득신고(2005~2015년) 내역 등이다.
이 대표는 “하늘소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공연 출연료 35억원 중 하늘소리 법인 통장으로 지급한 10억원만 신고됐다”며 “나머지 25억원은 내 개인 계좌로 이미자 씨의 매니저 권모 씨(2014년 별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이미자 측 공식입장 전문>
가수 이미자 선생님과 관련하여 2016. 8.16. 에 있었던 하늘소리(대표 이광희) 측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 측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하늘소리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종전에 하늘소리 측에서 여러 매제에 설명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위 기자회견이 마치 대단한 내용을 발표한 것처럼 진행된 관계로 간략히 그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건이 표면화된 이후로 저희가 일관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미자 선생님께서는 하늘소리 측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하늘소리는 이미자 선생님의 매니저 역할을 하였던 故권철회(본명 권오승)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故권철호씨는 다시 이미자 선생님과 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하늘소리가 그 주장과 같이 이미 자 선생님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자 선생님과 체결한 출연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단 한 건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공연에 출연할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故권철호 씨로부터 하늘 소리로부터 제안된 여러 조건들(출연료, 콘셉트, 공연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그 승낙 여부를 결정 하였고(이미자 선생님께 출연을 요청하는 기획사는 하늘소리 외에도 많으며, 이미자 선생님은 그 공연기획을 보시고 출연 여부를 선택하고 계심), 출연료는 2013년까지는 모두 故권철호 씨로부터 지급 받았고,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 받은 것은 2013년 이후입니다.
2013년 이후에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 받은 이유는, 이미자 선생님께서 기획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진하여 세무조사를 받으시면서 그 간의 출연료 중 누락된 일부를 계산하여 신고하신 적이 있는데(사실 이는 故권철호씨 등 기획사 측에서 누락한 세금신고와 처리하기 어려운 각종 비용을 이미자 선생님께서 대 승적으로 떠안으셨기 때문으로 실제 출연료의 신고누락은 아니었음), 내부적인 검토 결과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하였습니다. 즉, 하늘소리와 이미자 선생님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기획사 여러 곳을 통해서 받을 경우 오히려 세금신고 누락 등의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받은 출연료 액수는 2005년부터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연의 흥행이 잘 되어서 다음 해의 출연계약을 할 때에 출연료를 증액하였기 때문이었고, 2014년에는 데뷔 55주년 기념 공연의 흥행이 성공함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출연료를 대폭 인상하기도 하였습니다.
故권철호 씨로부터 지급되었건 하늘소리로부터 지급되었건, 이미자 선생님은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된 출연료는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미자 선생님은 공연출연료 수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출연료를 KEB하나은행 통장을 통해서 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하늘소리 측은 기자회견에서 “이미자 선생님이 신한은행 또 는 우리은행 차명계좌로 35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10여억 원만 세금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소리 측이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는 바로 故권철회(본명 권오승)씨 명의의 계좌로서, 하늘소리와 故권철호씨의 계약관계에 비추어 보면 하늘소리 측이 위 계좌로 공연관련 대금을 입금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입금된 금액(하늘소리 주장 35억 원)에는 이미자 선생님의 출연료만이 아니라 악단과 무용단 등 공연에 필요한 일제의 출연진 인건비와 비용을 포함하여 故권철호 씨의 사업이익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적어도 그 금액은 이미자 선생님과 관련 없음이 명백한 금액입니다
또한, 하늘소리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미자 선생님이 출연료를 주는 대로 받지 않고 해마다 본인이 직접 지정했다“라면서 ‘갑질’이라고 주장하는데, 가수가 출연을 결정할 뿐 출연료는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하늘소리 측의 주장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하늘소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출연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연을 거절할 자유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출연료 인상 요구에 따라 공연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기획되던 공연이 출연료 문제로 취소되었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늘소리가 이미자 선생님(정확히는 故권철호씨)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공연을 기획하였다가 출연료 문제로 출연계약 체결에 실패하여 공연을 취소한 것이 어찌하여 이미자 선생님의 책임이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늘소리 측이 어떠한 이유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근거 없는 말로써 이미자 선생님 을 모함하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충분히 짐작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자 선생님께서는 하늘소리 측이 자신들의 어떠 한 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는 것에 말려들지 않고자 하 고, 또한 하늘소리가 그간 이미자 선생님의 일부 공연을 기획해 왔던 옛정과 현재 저해저 있는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하늘소리 이광회 대표와 하늘소리의 실질경영자인 한민혁(본명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의 법적 조치까지 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소리 측이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만 이미자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에는 이미자 선생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광회 대표와 한민혁씨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소리 측은 “탈세” 및 “갑질”과 같은 선정적인 용어 사용을 통하여 귀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고, 자신들의 부당한 요구에 이미자 선생님의 반응이 없자 어떻게 해시든지 이미자 선생님의 명예에 흠집을 내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 언론사들 및 기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진 행상황과 양측의 설명을 냉정하게 판단하시어 이 건이 더 이상 기사화되거나 화제 거리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언론과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하 늘소리 측의 의도가 무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자 선생님의 세금신고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국세청 등의 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가 밝혀질 것이므로, 그 때 이 사건이 다시 기사화되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경위야 어쨌든, 이미자 선생님께서는 불미스러운 일을 통하여 이미자 선생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및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간이라도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하여 매우 죄 송스럽게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갚아 나가실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57년 간 국민가수로서 쌓아온 이미자 선생님의 명예가 덧없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 8. 16. 가수 이미자의 대리인
변호사 허보열 드림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