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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우울한 희소식/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우울한 희소식/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6-08-08 17:56
업데이트 2016-08-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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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한국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6월 121억 7000만 달러로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또다시 두 자릿수 줄어들어 19개월째 뒷걸음질을 쳤지만 수입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 덕분에 달성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였다. 그래서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로 인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2011년부터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을 제외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가 한국의 수출과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위기에 빠진 조선업만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할지라도 위기 이전의 모습으로 재탄생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추경 편성처럼 즉흥적이거나 수출과 내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선언과는 반대로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부진하자 정부가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내수 촉진은 한마디로 이벤트성이거나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계획 이전에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와 감세는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사내유보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이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줄이려고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어린이 주주의 배당소득을 수억원 늘렸을 뿐 민간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임금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의 핵심인 민간 소비를 코리아 그랜드세일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촉진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개개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대된다면 이들 이벤트가 없어도 민간 소비는 활성화되고 성장은 촉진될 것이다. 하지만 임금소득에 대한 정부 정책은 내수를 진작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그러하고 성과연봉제가 그러하다. 이들 강압적인 제도의 명분이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어음에 지나지 않지만 임금 삭감은 현찰이다. 여기에 해고 요건의 완화마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정규직이 철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소득 감소와 내수 침체, 성장 정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정부가 임금 상승에 적대적인 이유는 기업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임금은 개별 기업에는 비용이지만 가계와 나머지 기업들에는 소득(구매력)이라는 이중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용 측면에만 관심을 가진다. 덕분에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강화되고 이윤은 증대될 수 있겠지만 이는 자기만 살기 위해 공멸의 길로 가는 것과 같다. 부족한 내수를 메우기 위해 수출을 많이 하려면 임금은 낮아야 하는데 임금이 낮을수록 내수는 더욱 부족해지고 수출은 더욱 촉진돼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득불평등 심화와 적자국의 반발, 대외적 취약성으로 귀결된다. 정확히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되고 중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다. 대안은 임금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도 확충함으로써 성장도 회복하는 길이다. 이는 성장을 회복하려면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최근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길이다. 그것은 또한 정부가 헌법에 충실한 경제정책으로 돌아가 제자리를 잡는 것이다. 헌법은 정부에 기업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국가는 헌법 제32조 ①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고 제119조 ②항에 따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핵심은 임금을 소득으로 복권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 때문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덕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 정책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자.
2016-08-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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