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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고령화 사회, 역주행하는 신탁업/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요 포커스] 고령화 사회, 역주행하는 신탁업/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입력 2016-08-04 22:42
업데이트 2016-08-0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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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지난해 우리 사회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했다. 2060년에는 4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인구구조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은퇴 이후 ‘무엇으로 먹고살지’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모아온 은퇴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방식에 가장 관심이 많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은퇴자들은 자식 세대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도 고민한다. 이런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금융서비스가 바로 신탁서비스다.

신탁서비스는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복지혜택, 세제 및 상속 문제 등 다양한 니즈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수단이다. 고객과 금융회사는 신탁계약을 통해 생전과 사후에 이르는 자산의 축적과 배분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요양비용의 처리 또는 장례, 상속재산의 처분 등 복지와 법적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신탁서비스는 범사회적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서비스의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다.

우리보다 빨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신탁서비스 부분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 신탁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영미식 신탁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이후 관련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신탁자산 증가율은 연평균 16.7%나 됐다. 또 지난해 3월 기준 신탁 규모는 약 993조엔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우리 신탁업은 외환위기의 극복과 간접투자운용업법(2004년)의 개정 과정에서 오히려 개별서비스 형태로 축소되는 역주행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신규 수탁과 합동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서비스는 개별 상품의 판매나 단순 관리업무 위주에 국한되고 있다. 그 결과 은퇴자들의 니즈가 포괄적으로 충족되지 못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다.

그러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내용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금융 상품과 투자에 대한 결정을 사사건건 개인의 판단에만 맡겨야 한다. 고령화·저성장·자금잉여라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등장과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은행 신탁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을 최소화하고 사후감독을 통해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업무의 차별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정 상품의 편입 위주로 이루어지는 금전신탁 관행에서 탈피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소개, 선택, 편입하는 분산투자와 재산관리 서비스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탁계약에 의거한 자문과 운용업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현 금융 상황에서 자산관리서비스의 변화와 고도화는 전 금융권에 요구되는 고객에 대한 책무이다. 합동운용이나 투자일임 등 운용업무에 대한 사전적인 제약을 최소화해 자산관리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산운용기관이 나올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연금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신탁계좌를 통한 연금자산의 통합과 기금형 신탁상품, 통합계좌를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의 장기적 특성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투자위험을 분산하고 수익률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적극적인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탁기관의 적극적인 연금재산 관리는 연금자산의 축적을 촉진하고 운용보수의 효율화, 글로벌 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은행 신탁서비스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도 요구된다. 신탁서비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다. 전체 신탁서비스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자문의 근거, 분쟁의 처리 등에 대한 절차와 평가를 제도화해 신탁계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신뢰에 근거한 신탁서비스가 될 것이다.

신탁업의 규제 혁신은 자산관리와 자산운용의 경쟁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고령화시대의 금융서비스에 요구되는 장기성과 신뢰성을 갖춘 신탁서비스에 대해 정책적 관심과 금융시장의 협업을 기대한다.
2016-08-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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