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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벤츠·아우디 운전자끼리 보복운전…“어딜 끼어들어”

고속도로서 벤츠·아우디 운전자끼리 보복운전…“어딜 끼어들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9 15:04
업데이트 2016-07-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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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서울신문DB
보복운전.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서울신문DB
지난달 6월 2일 오후 1시쯤 충남 천안 동남구 목천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목천나들목(IC) 부근에서 벤츠와 아우디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들끼리 급정거, 진로 방해 등 보복운전을 벌여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9일 보복운전과 폭행으로 쌍방 피해를 준 최모(37)씨와 김모(39)씨를 특수협박 및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건 당시 최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 앞으로 김씨의 아우디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끼어들었다.

최씨는 화가나 김씨의 아우디 차를 오른쪽으로 물아붙이며 위협했다. 김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지만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불쾌했던 것이다.

고속으로 운전하던 김씨는 최씨의 보복운전에 위험을 느꼈고 화가 나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했다.

보복운전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은 이들은 아예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싸웠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가·피해상황을 조사하려했으나 리스차량이라 신원확인이 늦어졌다.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고속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서로 보복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서로 폭력을 행사해 쌍방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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