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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9월28일 시행] 2만원대 정식… 영수증 쪼개기…金파라치… 영~난리에 법석

[‘김영란법 합헌’ 9월28일 시행] 2만원대 정식… 영수증 쪼개기…金파라치… 영~난리에 법석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업데이트 2016-07-2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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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바꿀 대한민국

관가 인근 식당 신메뉴 골몰
초과액 여러 카드로 결제 예상
대기업들 골프 약속 모두 취소
교사에 5만원이하 선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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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변화없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만 400만명이 넘는데다 선물과 식사 등 국민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과 직결된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있으나 파급력이 큰 만큼 사회 곳곳에선 벌써부터 김영란법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갖가지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자 적발을 직업으로 삼는 파파라치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학부모들은 김영란법으로 오히려 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관심을 보였다. 벌써부터 법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도 등장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치페이 문화도 정착 할 듯

직접적인 김영란법 영향권에 든 음식업계가 대표적으로 분주한 업종이다. 각 식당들은 3만원 이하 메뉴를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고 유통업체도 5만원 이하 선물군을 편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복궁역 인근의 한정식집 사장은 “단골손님들이 3만원 미만 메뉴를 만들라고 권유해서 준비 중인데 소맥 폭탄주 비용을 감안해 2만 5000원선에서 가격을 맞출 것”이라며 “주변 식당들도 2만 4000원짜리 메뉴를 만드는 곳이 꽤 있다”고 말했다.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상한선을 두고 음식점들이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으로 음식점 수요가 연 3조~4조 2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전국한우협회도 2014년 1조 6000억원이었던 음식점 한우 소비액이 법 시행 이후 최소 6400억원은 줄 것으로 본다. 3만원 이하의 식단을 구성하기 힘든 한우 전문점들은 ‘영수증 쪼개기’ 꼼수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우구이 전문점 사장은 “금액을 카드 여러 개로 나누어 결재하거나 다른 날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식을 써야 할 것 같다”며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카드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유통 업계는 5만원 미만의 상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한우 대신 수입산 소고기, 굴비 대신 수입산 과일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올 추석 명절부터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품목을 30%가량 확대할 것”이라며 “기존에는 20만~30만원대 선물세트가 가장 잘 나갔지만, 5만원 이하 상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추석이 9월 15일로 법 시행 이전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도 나온다.

●기업, 로펌 초청해 법안 열공중

‘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의 등장도 예견된다. 이미 전문학원들이 생겨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액수는 국가가 부당이득을 환수해 수입이 생기거나 비용을 절감했을 때 이 액수의 20%까지다. 특히 시행 초기인 올해 말에는 월수입이 1000만원도 가능하다는 게 학원계의 전언이다.

골프 접대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임원들은 오는 9월 28일 이후 골프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 수도권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아직 예약 상황이 예년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취소 소동’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들은 김영란법 자문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기업들은 법에 대해 연구 중이다. CJ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사례집을 만들어 실무자들이 공유한 상태”라며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우선 올 초 식사 접대 등 대표 케이스를 추려 사례집으로 만들었고 계속 수정 중”이라고 말했다.

법시행 하루 전인 9월 27일에 송년회를 잡거나 와인·양주 등 고급 주류는 미리 구입해 두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불법 청탁 사라질 것으로 기대”

학부모들의 관심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김영란법과 통일될지 여부다. 현재 행동강령에서는 ‘스승의 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에게 선물은 일체 금지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즉 담임교사가 아닌 경우 학부모가 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용산구에 사는 학부모 이모(43)씨는 “요즘은 학년이 끝나면 아이의 평판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잘 전해 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추세인데 국민권익위에 문의해 보니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며 “오히려 선물을 주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동강령과 법을 일치시킬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란법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부정·불법 청탁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는 한편 금액제한으로 저녁보다 점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차미경 여성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의 관행화된 청탁과 민원 문화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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