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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중 암·정신질환 공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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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공상 요양비 신속 지급

앞으로 공무수행 중 스트레스와 과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암과 정신질환, 자해행위도 공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적응장애, 자살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포함됐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질병들이다.

다만 암이나 우울증을 앓아온 공무원이 공상을 신청해 법 시행 전 이미 심의를 받았다면 공무와의 연관성이 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심의 중인 건에 대해선 새 인정기준을 적용하지만, 이미 심의를 완료한 건에는 인정기준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심의를 받고서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다쳤을 때 요양비도 신속히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비를 먼저 부담하고 6개월 뒤 환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전치 3~4주 이상의 중증 부상에 한해 국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한다. 경증 질환자는 예외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증 부상은 초기 진료비용 부담이 크지만 경증 부상은 부담이 크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공상 심의 전 전문조사제도 도입된다. 그동안에는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공상 신청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제도 도입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전문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 명단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하청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대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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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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