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법안의 내용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법인 또는 사업주,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고 그 처벌 사실과 후속 행정제재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의 대리인, 종업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 12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현행법상 대형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 자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사고 책임이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임직원만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특별법안 제정으로 기업의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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