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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피서지서도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강원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유창섭 경사

[독자의 소리] 피서지서도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강원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유창섭 경사

입력 2016-07-15 22:54
업데이트 2016-07-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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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거나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접한다. 지난 6월 10일 인천에서 가족 모임을 갖고 귀가 중이던 일가족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과 사고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휴가철에는 평소 대비 5~10% 정도 음주운전 사고율이 늘어난다. 이는 직장과 업무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휴가를 왔다는 들뜬 마음으로 낮술을 마시거나 밤새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대낮 음주 단속을 비롯해 출근길, 휴가지, 유흥가 주변에 대한 게릴라식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펼칠 것이다.

본격적인 휴가철 가족, 연인, 친구들과 즐거운 휴가를 보낼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휴가지에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선택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술 몇 잔을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모처럼의 휴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피서지에서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유창섭 경사
2016-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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