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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樂山樂水] 네 눈 속의 들보부터 빼라

[김일수 樂山樂水] 네 눈 속의 들보부터 빼라

입력 2016-07-03 22:22
업데이트 2016-07-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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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신약성경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다.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서 비판을 일삼는 사람에게 주는 경구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한 시간 남짓 기도하다 보면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한 기도를 거를 수 없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근자에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의원들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요즘 갑질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어느 국회의원은 종전에 딸을 인턴, 동생을 5급 비서관, 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채용했는가 하면, 국감 당일 피감기관 인사들과 가진 저녁 회식 자리에 남편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매우 인간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문제는 그분이 의정활동 중 비판의 날을 세운 저격수 노릇을 곧잘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을 섞어 마무리해 놓고도, 어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학위 논문 표절 문제를 엄중히 추궁했다.

이런 분이 어찌 도덕성을 앞세운 공당의 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내막을 알 길은 없다. 어쨌든 지난 4월 선거운동 기간 중 서민을 위해 이런 일을 많이 한 분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카톡을 통해 널리 뿌려진 것은 사실이다.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솔직히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날카로운 비판의 눈으로 국정의 한 낱 티까지라도 들춰내어 바로잡도록 해야 할 텐데, 공사 구분을 못 하는 분이라는 굴레를 쓰고서 어떻게 양심상 의정활동을 의연히 이어 갈 수 있을까.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회 정의와 보통 사람들의 정의감이 그런 광경을 보고 싶어 할까.

이 파동으로 여야 간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했다가 되물린 경우가 벌써 20건이 넘는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일이 한 개인의 부도덕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과도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취업의 좁은 문을 목마르게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친인척의 취업 부탁을 거절할 만큼 매정한 국회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와 각종 인연으로 올라오는 숱한 민원은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단칼에 끊어 버리기 힘든 굴레일 것이다. 그것이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사회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인습이요, 관행이란 이름으로 곧잘 불리는 문화 현상일 수 있다. 정실주의, 연고주의의 틀을 개인이 깨고 나가기는 그만큼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진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불투명한 관행과 자의적인 부패의식의 틀을 반드시 깨고 나가야 한다. 진부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개혁은 남을 겨냥하기 전에 20대 국회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여의도 정치 1번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늘 있어 왔고 또한 늘 용두사미로 끝난 일이었지만, 한 번 더 새롭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인 의식을 담보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입법 형식으로 만들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급한 국회라는 국민의 싸늘한 눈총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최근 발의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 금지 법률안’이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등을 만에 하나 소나기 피하기식의 면피용으로 생각한다면 또다시 국민과 역사 앞에 죄짓는 일이자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비윤리적인 들보를 빼는 일과 같다. 먼저 이 들보를 빼낸 후에야 국정 전반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밝히 보고 뺄 수 있다. 국민은 이 일을 잘하라고 선량들을 뽑아 국회로 보낸 것이다. 부도덕하거나 불법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기는 어렵다. 다시 때가 이르렀다. 들보 제거 작업에 진정 작심하고 나설 참이면 오랜 국민적 염원 사항인 ‘국민소환제’ 입법에도 착수하고, 국회윤리특위도 한 단계 격상시켜 실질적으로 감시감독 기능이 가동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20대 국회가 일신을 다짐해 국민의 기대를 새롭게 북돋을 수 있느냐, 아니면 무익한 국회라는 실망감만 안겨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원 초기 국회의 일하기에 달렸다. 국회뿐 아니라 공공 영역 전반에 이런 반성과 개선이 있길 바란다.

고려대 명예교수
2016-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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