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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양성평등의 실현, 제20대 국회에 바란다/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금요 포커스] 양성평등의 실현, 제20대 국회에 바란다/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입력 2016-06-30 22:26
업데이트 2016-06-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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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범한 제20대 국회의 여성 비율이 17.1%에 해당하는 총 51명으로 역대 최다를 이뤘다. 양성평등 관련 국제지표 순위에서 항상 낮은 순위에 머무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낮은 데 기인했음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싶다. 또 지난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인 34.5%를 달성했고 6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대한민국의 남녀 간 경제적 성(性) 격차가 44%로 전년 대비 9%나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나라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여성 약진은 괄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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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르완다(63.8%)나 중국(23.6%)을 비롯한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의 평균 22.7%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8.2%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하는 이른바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수년째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유리천장지수가 고등교육 남녀 격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여성 고위직 비율,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평균 임금 대비 보육비용, 여성 유급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여성 의원 비율 등을 주요 지표로 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 현주소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7월 첫째 주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이에 즈음해 20대 국회에 단순한 여성 의원의 수적 증가를 넘어 국회 내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형성은 물론, 사회에서의 여성 인력풀 확대, 성 인지 관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 가령, 19대 국회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입법적으로 이끌어 낸 바 있다. 그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양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성·가족 관련 법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 체감도는 현격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남녀 국회의원 비율이 거의 동수에 이르는 스웨덴의 경우 적극적인 여성 고용 개선조치를 마련하거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반발이나 거부감이 상당히 적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양성평등 현안들이 많다. 따라서 20대 여성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면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 반응을 보면 이전에는 ‘누군가가 겪는 문제’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입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여성 대상 범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양성평등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2016년 5월 현재 56.5%에 머물고 있는 15~64세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여성이 넘기 힘든 유리천장을 넘을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의 확충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부단한 고민이 요구된다. 합계출산율 1.24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저출산 예방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처럼 20대 여성 국회의원에 거는 국민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나아가 여성 정치인의 참여 확대는 정치 패러다임이 ‘생활정치’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생활정치’의 실현이란 의정 활동의 영역이 단지 지방정치나 작은 주제에만 머물지 않고 유권자인 국민의 실생활과 정치가 맞닿아 상호 밀접하게 소통하는 공감과 체감의 정치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20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당을 초월한 의정 활동과 그 책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
2016-07-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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