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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세제·기저귀도 ‘푸드뱅크’ 통해 기부 가능해진다

생리대·세제·기저귀도 ‘푸드뱅크’ 통해 기부 가능해진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9 10:30
업데이트 2016-06-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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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직원들이 기탁받은 물건들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서울신문DB
푸드뱅크 직원들이 기탁받은 물건들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서울신문DB


내년 2월부터는 ‘푸드뱅크’를 통해 생리대나 세제, 기저귀와 같은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뱅크’는 식품 제조 및 유통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 소외 계층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 이외에 여성 위생용품류,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구 강 위생용품류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푸드뱅크(기부식품제공 사업장)의 기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푸드뱅크를 통해 1609억원의 식품이 저소득층 32만명과 1만 4000여개의 시설·단체에 지원됐다.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면 더 많은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도 전체 기부 대상 물품의 12%가량은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이지만 회계상 기부금 처리만 가능해 세금 감면 혜택은 적었다.

복지부는 “기업 등이 더 적극적으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활용품도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푸드뱅크가 기부를 받는 측(이용자)으로부터 기부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차량 적재와 운반비용, 포장비용을 이용자에게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푸드뱅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되 푸드뱅크에 대해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같은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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