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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맘들 “아기 맡기려 위장취업 했어요” 무슨일이

전업맘들 “아기 맡기려 위장취업 했어요” 무슨일이

입력 2016-06-28 17:53
업데이트 2016-06-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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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1일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 앞두고 파행

부천의 한 어린이집 실내 모습.(자료사진)
부천의 한 어린이집 실내 모습.(자료사진)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을 갖추려고 위장 취업한 엄마들 주위에 많아요. 맞춤반으로 신청한 저만 바보 됐어요.”

 한 살 아이를 둔 주부 A(32)씨는 지난 24일 종료된 ‘맞춤형 보육 집중 신청기간’(연중 신청도 가능) 동안 고민을 거듭했다.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주위의 다른 전업주부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신청해 구직활동자로 등록하거나 지인의 가게에 종업원으로 가짜 취업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종일반에 등록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보육료는 종일반의 80% 정도니까 어린이집에서 좋아하지 않더라구요. 우리 애를 제대로 보살펴 주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구요. 정직하게 신청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전업주부의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종일반에 넣기 위해 가짜 취업·구직활동을 하는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어린이집이 전업주부들에게 불법적으로 종일반 신청을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추진키로 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부 B(33)씨는 일주일에 3~4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살 아이를 키운다. 4대 보험도 없고 소득 증명도 어려워 종일반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지난달 지인의 권유로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등록했다. B씨는 “맞춤반을 신청하면 오후 3시에 아이를 데리고 올 사람도, 맡길 곳도 없어 막막하다”며 “서류상으로만 종업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들킬까 봐 떨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종일반 등록 기준을 부모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일 경우로 제한했다.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구 등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은 종일반이 월 82만 5000원(0세 기준), 맞춤반은 66만원이다.
 허위로 종일반 등록 자격을 갖추는 방법은 다양하다. 네 살 아이를 기르며 대구에 사는 주부 C씨는 “다단계 업체에서 물건을 사고 회원으로 가입해 근로자 증빙을 신청하거나 아는 사람의 가게에 가짜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규정을 지키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먼 친척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이름을 넣는 방법도 있다.

 일부 어린이집은 불법적으로 종일반 신청을 권유한다. 주부 D(30)씨는 “오후 3시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지난달에 어린이집 원장이 맞춤반이 되면 보육료가 삭감되니 방법이 있으면 종일반으로 등록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면 3개월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맞춤반 아이들이 차별당하거나 어린이집 보육료가 깎여 간식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취업 여부를 파악해 허위 신고를 가려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취업 확인 조사를 포함해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허위 서류로 종일반을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학부모의 주의를 당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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