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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월 89만원 받는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월 89만원 받는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6-28 10:28
업데이트 2016-06-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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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4.5%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4.5%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 연금 수급자들은 한달에 약 89만원을 받는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398만 3000명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으로 매달 1조 4000억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88만 8570원이다. 올 3월 기준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월 평균 188만 893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월 수급액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2년 가입자 91만 7000명(수급액 1736억원), 2006년 185만 9000명(3800억원), 2010년 282만 1000명(7649억원), 2014년 358만 6000명(1조 1791억원)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연금 수급자가 더 빠르게 증가해 2020년 593만명, 2025년 799만명, 2030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60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자 하면 이른바 ‘반납제도’를 활용해 과거에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되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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