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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노인 소득인정액 100만원 이하 땐 기초연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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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정부 목표치(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매달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54만 9000명으로, 전체 노인 684만명의 66.5%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새로 정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노인도 해가 바뀌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지레짐작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노인이 많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Q.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

A.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201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00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160만원 이하다. 지난해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93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148만 8000원 이하였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월 93만원을 초과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현재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직역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사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A.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월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56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해 계산한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 자동차와 고가 회원권 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다.

Q. 수급 자격 쉽게 알 방법은 없을까.

A.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 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을 조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Q.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A. 오는 8월 만 65세 생일을 맞는다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등이 필요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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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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