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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 보고 누락 경찰서장 2명 대기발령

‘여고생과 성관계’ 보고 누락 경찰서장 2명 대기발령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27 18:12
업데이트 2016-06-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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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 퇴직금 환수 추진

경찰청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의원면직과 관련해 보고 누락 등 책임을 물어 정진규 부산 사하경찰서장과 김성식 연제경찰서장을 27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두 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을 사표 수리 이전에 알았지만 이를 은폐하고 부산청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후임 사하경찰서장에는 안정용 부산경찰청 형사과장이, 연제경찰서장에는 류삼영 부산청 수사2과장이 발령을 받았다.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학교전담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와 퇴직금 환수도 추진된다. 부산청은 현재 문제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서가 비위를 저지른 해당 직원들이 징계 및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서둘러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무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모 경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자 상부기관에 알려지면 징계 등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표를 종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인 김모(33) 전 경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1) 전 경장은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은 근무 연수가 5년 남짓이어서 연금 대상은 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들의 퇴직금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을 환수하게 돼 있다. 이는 정식 기소가 돼 재판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나야 가능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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