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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영란법 시행시 11兆 경제 손실” 심상정 “부패 규모가 11兆라는 건가”

김성원 “김영란법 시행시 11兆 경제 손실” 심상정 “부패 규모가 11兆라는 건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6-27 18:06
업데이트 2016-06-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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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여야 치열한 공방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가 27일 본격 가동되면서 ‘김영란법’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운호 게이트’ 등 각종 현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별 현안보고를 받았다.
 먼저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1조 6000억원의 경제손실이 예상되며 포괄적인 적용 대상, 모호한 법 조항을 이용한 편법 발생 등 우려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 부패의 규모가 11조원이라는 건가”라면서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김영란법의 기대 효과와 의의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그때 가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판매 피해 우려가 쟁점이 됐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음식업 손실이 8조 5000억여원, 선물 관련 산업이 2조여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농축산업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피해를 수수방관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을 승인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피해 관련 고소·고발 건을 처리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민주 강병원 의원은 “환경부는 삼겹살과 고등어,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했다”면서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운호 전방위 로비·홍만표 전관예우’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된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면죄부를 받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수사 중간결과를 보면 전관예우를 받은 전관은 보이는 데 예우를 해 준 현관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관의 도움 없이 어떻게 변호사가 5년간 100억원씩 벌 수 있었는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는 데 장관은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죄 성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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