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지하철,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등에서 700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 한 회사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동작경찰서는 소형 몰래 카메라로 성매매 여성과 찍은 동영상을 성인음란 사이트에 유포·판매한 박모(33)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기술(IT) 업체를 다니는 박 씨는 시중에서 구입한 탁상시계 모형의 소형 몰카를 자신의 오피스텔에 설치한 뒤 리모콘으로 조작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 이후 여러 여성과 찍은 성관계 장면을 직접 편집한 뒤 10만원에 영상을 팔았다.
이밖에도 그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의 여직원,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고생 등을 대상으로 약 7000여 차례 치마 속을 영상 촬영해 보관해 오다 인터넷에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 수사망에 잡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몰카 찍다 구속
정보기술(IT) 업체를 다니는 박 씨는 시중에서 구입한 탁상시계 모형의 소형 몰카를 자신의 오피스텔에 설치한 뒤 리모콘으로 조작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 이후 여러 여성과 찍은 성관계 장면을 직접 편집한 뒤 10만원에 영상을 팔았다.
이밖에도 그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의 여직원,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고생 등을 대상으로 약 7000여 차례 치마 속을 영상 촬영해 보관해 오다 인터넷에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 수사망에 잡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