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묻지마 보석’이 송창수 2600억 사기 키웠다

[단독] ‘묻지마 보석’이 송창수 2600억 사기 키웠다

입력 2016-06-26 19:00
수정 2016-06-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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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이숨투자자문 대표 ‘특혜성 보석 허가’ 의혹

5번 사기 중 3번 보석으로 석방
6459명 2636억원 피해 발생


2011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사기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특혜성 보석’을 세 차례나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송 전 대표는 구속기소 후 4~5개월마다 어김없이 풀려났고, 그 직후에는 또 다른 사기사건을 저지르면서 보석 등으로 석방된 기간에만 6459명의 피해자와 2636억원의 피해액을 낳았다. 법원의 ‘마구잡이식’ 보석 허가만 없었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더불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에게 50억원의 수임료를 건네 ‘전관(前官) 로비’ 논란의 ‘진앙’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송 전 대표가 처음 사기를 쳐서 기소된 건 2011년 7월이다. 그해 1월부터 5월까지 292명의 투자자로부터 인터넷쇼핑몰 분양대금 9억 229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었다. 송 대표는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12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석방 직후 휴대전화 판매위탁 판권 대금 명목으로 207명으로부터 9억 8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사건으로 송 대표는 이듬해인 2012년 7월에 다시 구속기소되지만 역시 5개월쯤 지난 12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증인이 많아 구속기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보석허가 이유였다.

풀려난 송 전 대표는 곧바로 피해액이 10배 이상 불어난 또 다른 사기 사건을 주도한다. 석방된 지 한 달 뒤인 2013년 1월 인베스트컴퍼니라는 투자회사를 세워 구직자 717명으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106억여원을 가로챘고, 그해 10월 수원지법에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불과 4개월 만인 2014년 2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특히 당시 보석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이 앞서 송 전 대표가 저지른 인터넷쇼핑몰 분양대금 사기사건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지 나흘 뒤에 이뤄졌다. 하지만 중앙지법 선고 당시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여서 따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고, 수원지법의 보석 결정에 따라 송 전 대표는 다른 건의 실형 선고가 있었음에도 구치소 문을 나설 수 있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타 법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 사항은 전산망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며 “실형 선고 사실을 알고도 보석을 결정했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사기 규모는 더욱 커졌다. 그는 2014년 8월 투자사 리치파트너스를 세워 피해액만 1139억원대의 사기 사건을 일으키고, 지난해 3월에는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해 138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 2011년 9억원대 사기범의 범행규모가 5년 새 10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원은 2015년 10월 인베스트컴퍼니 사건 항소심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가 최 변호사 측 브로커인 이동찬(44·구속 중)씨에게 10억원을 건넸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오고,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서울신문 6월 21일자 1면>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보석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 국내 법원에서 한 사람이 세 번이나 보석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전관의 영향력이 발휘된 결과가 아닌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피고인의 다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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