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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공인탐정이 필요하다/김규식 서울종로경찰서 경무과장

[독자의 소리] 공인탐정이 필요하다/김규식 서울종로경찰서 경무과장

입력 2016-06-10 23:04
업데이트 2016-06-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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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는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는 개인별 차이가 여전히 크다. 특히 개인 대 법인이나, 재력가 등 사회지도층과 일반 서민 간의 정보 격차는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천양지차라 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불만족은 이런 정보격차에 대한 소외감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보험·의료사고 분쟁 등 각종 민사 소송성 사건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해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속 시원하게 법의 도움을 받기란 쉽지가 않다. 더구나 변호사를 활용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절차 등에 큰 부담을 느낀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 1차적으로 사설탐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일부 민원인들은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찾아 편법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나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키우거나 불법의 공범자가 되곤 한다.

따라서 서민들의 1차적인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는 ‘사설탐정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

김규식 서울종로경찰서 경무과장
2016-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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