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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푸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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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동영업 허용키로…공장 구내식당 카페운영 가능

김모(28)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야구장·축구장·배구장 중간 빈터에 대해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각 종목 경기가 열려도 거리가 멀어 가슴만 태웠다. 현행 규정상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마음대로 영업했다가는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어서다. 겨우내 영업을 거의 못했고 3월부터는 한 달 수입이 50만~100여만원에 그쳐 차량 구입, 개조를 위한 빚 3000만원만 남았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 영업자들의 고질 민원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다음달까지 개정해 7월 초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받은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안에서 사전 선정된 여러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1명에게 1곳에 대해 장기간(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원칙이었다. 푸드트럭 영업자 1명이 이동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를 허가받아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사용료를 냈다. 따라서 1명에게 혜택이나 부담이 쏠렸다. 이번 개정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부과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19개 부처 소관 45개 대통령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흘에 걸쳐 입법예고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부처 차원에서 일괄 입법예고로 바꿨다.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일괄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장 구내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 내에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지하수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3년 한시로 공장 옥상에 임시 사무실·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도 허용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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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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