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가령, 경제활성화가 먼저냐 경제민주화가 먼저냐 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기실 두 가지 의제 모두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화두다. 그러니 어떤 과제를 더 우선시해야 하느냐와 같은 이슈에 몰두하기보다는 두 영역에서 무리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무엇이 있는지 협의하면서 타협 가능한 정책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 인상과 같은 문제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지만 투자는 기대했던 만큼 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세수 기반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와 가계 부문의 재정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데 반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증가하는 현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정부라도 나서야 하는데 넉넉지 않은 곳간 사정으로는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정 수준 법인세율을 환원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기업들은 세액을 낮추기 위해 오히려 투자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반대급부로 야당에는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법안과 구조조정법안 등에서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로봇화가 진행되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이런저런 각종 규제로 서비스산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필요하다면 보건의료 분야를 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규제프리존과 같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보호·육성과 관련해서도 납품 단가 후려치기 근절이나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 반품 행위 금지는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당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경험에 비춰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이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실천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상생이 기업문화의 하나로 정착되도록 유인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여야 그 어느 당에도 과반수 의석을 주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한 취지는 소통과 타협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으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국민의 뜻에 잘 부응하는 정당이 결국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2016-05-0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