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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첫 외부 회계감사 중단…보혁 갈등 노출

교황청 첫 외부 회계감사 중단…보혁 갈등 노출

입력 2016-04-22 11:44
업데이트 2016-04-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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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황청이 처음 실시하던 회계감사를 ‘특정 부문의 회계 조정’ 측면에서 일단 보류하기로 해 회계감사를 둘러싼 갈등을 드러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감사 보류 결정은 회계 부문을 더 투명하게 개혁하려는 데 저항하는 ‘기존 세력’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 주도의 ‘개혁 세력’ 간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가디언은 풀이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펠 추기경의 외부 회계감사 계획을 승인, 세계적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PWC)가 그간 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감사 업무 중단 결정은 PWC의 재정 정보 수집 권한이 철회됐다고 교황청 각 부서에 통지한 ‘안젤로 베치우’라는 대주교 명의의 서한이 언론에 유출되고 나서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이 이를 시인함으로써 확인됐다.

앞서 2014년 펠 추기경은 교황청 대차대조표에서 ‘수억 유로’(수천억 원)가 “빠져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베치우 대주교의 서한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발송됐다고 내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외부 회계감사에 반대하는 이들은 교황청 재정의 세세한 부문이 외부에 너무 많이 자세히 노출되고, 또 PWC가 내부 기밀을 지킬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다.

외부 감사를 주도한 펠 추기경이 오는 6월 8일이면 75세로 교황청 기준에 따라 사직해야 할 나이가 된다는 점도 감할 대목이다.

펠 추기경이 사임한다면 그가 바티칸 은행을 운영하도록 임명한 프랑스 출신 사업가인 ‘쟝 바티스트 드 프랑수’도 퇴장할 것이라고 바티칸 소식통들은 전했다.

파롤린 국무장관은 21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만큼 교황이 감사 보류 결정을 묵인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면서 펠 추기경의 퇴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펠 추기경은 1970-80년대 호주 고향 발라라트에서 재임할 당시 미성년자의 성추행 의혹을 묵살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보수계 주간지인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의 에드워드 펜틴 기자는 “재정 투명성을 국제 기준에 맞게 높이려는 활발한 노력이 상당수 바티칸 인물들을 신경 쓰이게 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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