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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아동학대 예방 손길 절실하다/이창학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독자의 소리] 아동학대 예방 손길 절실하다/이창학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입력 2016-02-26 17:48
업데이트 2016-02-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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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예방의 손길이 절실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부모에게 학대당하거나 폭력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아동학대는 더이상 가정 문제가 아니며, 아동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동학대는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재혼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의 상습적인 체벌과 가혹행위 등 학대 행위가 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받을 권리, 정신적·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어른들은 아동들이 올바른 가르침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하고 성인이 돼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이 사회에 필요한 인간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취약 대상 가정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 보살핌이 확산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되고 범죄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창학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2016-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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