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최모 할머니의 추모시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가 16일 서울 종로구 전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 피해자 최모 할머니 추모 시설. 사진 페이스북 페이지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지난 15일 지병으로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최모 할머니에 대한 분향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면서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위안부 할머니 분향소를 특정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전 일본대사관 앞에 최 할머니에 대한 분향소를 마련하려고 하자 경찰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열린 제1218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대책위 학생의 자유발언으로 알려졌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누군가에겐 혐오감을 줄 수 있고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혐오시설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하며 분향소 철거를 요구해 논쟁을 빚었다”면서 “일단은 설치를 한 뒤에 대책위 측에서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상황이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초와 향이 없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책위는 우선 48시간 동안 분향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분향소를 설치했다.
대책위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소녀상을 지켜주세요’에도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이 소녀상 옆에 간소한 분향시설을 마련했지만 경찰에서 분향소가 ‘혐오시설’이라며 철거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삶을 다시 생각하며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것이 어찌 혐오가 된단 말이냐”는 항의글이 게재됐다. 네티즌들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추모하는 공간에 대해 어떻게 ‘혐오스럽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분향소가 혐오시설이냐”며 반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날인 17일 오전 대책위 측은 서울시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혐오시설’이라고 언급된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시 현장에 있던 담당 형사는 ”도로에 탁자를 이용해 분향시설을 무단 설치하려고 하길래 도로법 위반이라고 설명을 했다“면서 ”특히 일부 집회 현장에 종종 등장하는 상여나 관 같은 것처럼 보는 사람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혐오감이나 불쾌함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무리 ‘관혼상제’의 한 부분일지라도 일부에게는 혐오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여나 관, 분향소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도로를 점거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다.
특히 경찰은 오히려 학생들의 농성과 추모시설 운영이 ”엄연한 불법“인데 ”많이 신경쓰고 있다, 봐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인도나 도로를 차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향용품 뿐 아니라 일반적인 천막 등도 모두 허가 대상“이라면서 ”학생들이 전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설치를 했고, 오히려 우리가 구청에 (철거) 협조를 구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국민적 부분’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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