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과 운동기구를 팔면서 자녀의 키를 키워 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키 성장 제품을 파는 회사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모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는 닥터메모리업(상품명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키움정), 나일랜드(롱키원), 마니키커(마니키커), 에스&에스(롱키원골드), 디앤에이(마니키커), 에스에스하이키(키클아이) 등이다. 이 업체들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 시험 등 연구에서 키를 키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거짓 광고했다. ‘특허받은 성장 촉진용 조성물 함유’, ‘○○대 성장연구팀 연구 입증’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썼다. 공정위는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앤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 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업체는 닥터메모리업(상품명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키움정), 나일랜드(롱키원), 마니키커(마니키커), 에스&에스(롱키원골드), 디앤에이(마니키커), 에스에스하이키(키클아이) 등이다. 이 업체들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 시험 등 연구에서 키를 키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거짓 광고했다. ‘특허받은 성장 촉진용 조성물 함유’, ‘○○대 성장연구팀 연구 입증’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썼다. 공정위는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앤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 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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