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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아시아인들이여, 인권을 자각하자/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아시아인들이여, 인권을 자각하자/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15-12-11 18:12
업데이트 2015-12-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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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독일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였던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2년 6월 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스스로 유럽 각지의 유대인 500만명을 폴란드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했다고 자랑했던 그이다. 이런 악(惡)의 화신이 또 있을까 싶지만 1961년 4월 예루살렘의 재판정에 선 그는 그저 그렇게 생긴 평범한 중년의 게르만 남성에 불과했다.

그는 7개월간 계속된 재판에서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자신이 사지로 내몰았던 강제수용소 생존자들의 피 끓는 분노의 증언이 쏟아졌지만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명령수행자’였을 뿐이라고 끝까지 항변했다. 이런 그에 대해 재판을 지켜본 유대계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가 유죄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생각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은 수많은 독일의 소시민들로 인해 보편적 인권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나치즘의 광기가 한 시대를 뒤덮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히틀러의 무장친위대에 복무했던 사실을 2006년에야 고백한 독일의 노벨상 작가 귄터 그라스 또한 “나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것만을 아는 데 만족했다”며 자책하지 않았던가.

이 시점에 50여년 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새삼 거론하는 까닭은 단지 엊그제가 아렌트의 40주기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편적 인권은 결국 대중들의 사유와 자각을 통해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기 때문이다. 그라스는 “나중에 전범 재판을 보고서야 비로소 나치 범죄의 진상을 깨달았다”며 알려고 하지 않은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스스로 사유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광기의 시대가 또 올 수 있다는 경종으로도 들린다.

유럽 못지않게 아시아 역시 지난 세기 광기에 휩쓸려 반인륜적 집단범죄가 잇따랐다. 일제의 난징대학살이 대표적일 것이다. 집단말살이 서슴없이 자행됐다. 일본군 위안부로 대표되는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는 또 어떤가. 그럼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상흔은 짙게 남아 있다. 반성은커녕 ‘후손들에게 사죄의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일본이다. 이런 아베 정권에 박수를 보내는 일본의 우익은 나치즘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 대중들의 무사유를 연상시킨다.

아시아에서 또다시 인권말살의 참혹한 풍경이 재현되어선 안 된다. 범죄를 범죄로 알아보지 못하고, 왜? 하고 묻지 않는 잘못을 되풀이해선 절대 안 된다. 보편적 인권 보장은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시아인 전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유럽은 전후 청산과 동시에 지역 전체의 인권 보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1953년 인권조약이 발효됐고 1959년에는 유럽회의 산하에 유럽인권재판소를 창설했다. 유럽은 지금 각국의 상호 감시 및 압박을 통해 개개인의 인권까지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가 못 할 까닭이 없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

최근 독일을 방문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 특강을 통해 아시아인권재판소 창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아시아인권재판소 창설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서도 우리가 제안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국가 간 정치·종교·문화·역사적 차이를 고려해 집단말살 금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보호 등 어느 국가도 반대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기준으로 출발해 차츰 보편적 인권 전반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지역인권보장기구로 키워 나가자는 것이다.

집단의 슬기는 집단의 광기를 물리칠 수 있다. 아시아에서 위안부와 같은 세계사적인 여성인권 유린 행위나 제2의 난징대학살, 제2의 킬링필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아시아인들의 악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경시했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시아인들이 깨어나야 한다. ‘악은 주변에 있다’는 아렌트의 경고를 허투루 흘려선 안 된다. 아시아인권재판소 창설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46명만 남았을 뿐이다. 이들이 모두 세상을 등지기 전 아시아인들이 힘을 모아 인권보장의 새 지평을 열 수 있길 소망한다.

stinger@seoul.co.kr
2015-1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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