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하던 가수 이주노(48·본명 이상우)씨가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충남 천안에서 돌잔치 전문회사를 차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1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모두 1억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의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총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당시 이씨 수중의 돈은 1억원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기획사 운영과 뮤지컬 투자로 재산을 탕진해 2012년 1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주노(본명 이상우)씨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충남 천안에서 돌잔치 전문회사를 차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1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모두 1억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의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총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당시 이씨 수중의 돈은 1억원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기획사 운영과 뮤지컬 투자로 재산을 탕진해 2012년 1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