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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인도 형기 80%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

경제·정치인도 형기 80%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29 23:28
업데이트 2015-11-3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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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에서 이전 정부 수준 완화

2013년 출범 초기 가석방 허용 기준을 ‘형 집행률 90%’로 높였던 정부가 다시 원래 기준인 80% 수준으로 되돌렸다. ‘교도소 과밀화’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재계의 반복된 요청과 ‘경제 살리기’라는 정무적 판단이 맞물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 새 지침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적용 중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인 형 집행률을 현행 90% 안팎에서 80% 정도로 낮췄다. 이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석방 기준을 정한 형법 72조는 형기의 3분의1만 넘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가석방은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반 ‘법치 바로 세우기’를 강조하며 가석방 심사 대상 형 집행률을 90%까지 올렸고, 정치인·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에는 더욱 엄격한 기조를 유지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이에 따라 가석방 없이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재계에서는 ‘경제인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현재 수형 중인 주요 기업인은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최 부회장과 징역 4년이 확정된 구 전 부회장의 형 집행률은 각각 74%와 77%로, 완화된 심사 기준에 근접해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행형 성적이나 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재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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