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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유출자 간첩죄에 준하는 처벌… 신뢰받는 기무사로 조직 개혁을

[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유출자 간첩죄에 준하는 처벌… 신뢰받는 기무사로 조직 개혁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11-29 17:42
업데이트 2015-11-3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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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SNS 가이드라인과 같은 보안 지침을 남발하기보다 내부자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방첩 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무사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001년 미국 FBI 방첩담당관인 로버트 한센이 러시아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하다 체포된 이후 미국 정보기관들이 내부자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 전례를 참조해야 한다”면서 “기밀 취급 당사자가 확고한 보안 의식을 갖출 수 있게 계좌 입출금 현황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 특이 동향 감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보안 유출 관련 형량도 간첩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대폭 높여야 한다”면서 “현재 기무사가 국민에게 낯설고 부정적 이미지인 만큼 신뢰를 회복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이를 ‘국군헌법보호사령부’로 개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정열 안보통일연구원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장병들이 SNS에 글 올리는 것을 일일이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무조건 이를 막으려고만 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기무사가 신뢰받고 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도록 재정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보안·방첩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헌병과 중복된 업무는 조정하고 지휘관의 지휘권을 침해하는 조직은 과감히 해체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무사 인원의 비리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성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 교수(예비역 육군 소장)는 “장병들의 보안 사고와 보안 불감증은 정말 보안이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뒤섞여 모두 보안 사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며 “질적으로 필요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재분류해 필요하지 않은 보안 사항은 해제하고 정말 중요한 기밀을 누설했을 때는 좀 더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철저한 보안 의식은 간부들이 사소한 데서 모범을 보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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