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진실인 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형법 307조1항)과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은 오래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非)형사화할 것을 권고해 왔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던 유엔은 2011년 일반논평 34호를 발표, 모든 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이후 처음으로 올해 대한민국에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2008년 이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제작진 수사를 필두로 천안함 사건, 세월호 참사, 대통령 가족사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은 수많은 사례들이 참여연대에 의해 유엔에 보고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 인권·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부분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유엔은 진실 명예훼손 폐지에서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진실만을 보호하는 우리나라 법은 불충분하다고 확실히 천명했다. 즉 진실은 그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든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로 가뭄에 단비 같은 권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 2004년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 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013년~지난해 아파트 노인회 간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동행자가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원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거짓 없이 올린 글에 대해 역시 유죄가 나왔고, 군소 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 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유인물을 사무실 주변의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켓이나 팩스의 내용, 인터넷 글이나 유인물에 어느 것 하나 허위라고 밝혀진 것도 없었고 허위라는 주장도 없었다. 이러한 소소한 일도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해야 하니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국민의 소통은 얼마나 억눌려 있을 것인가.
또 매년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신원 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해 특정 전화번호, 계좌번호, 온라인 글 계정 소유자나 글 작성자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해 캐나다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도 나왔듯 이 절차에서 신원 정보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는지,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유엔은 이 원칙이 국제인권법의 일부임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은 4년 후 다시 유엔의 심사를 받는다. 그때는 국제법 위반 사항들이 시정돼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5-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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