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 사전심의 기준 강화
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유해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사전심의 기준 강화 등 규제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광고 및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이었던 심의 기준을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로 확대한다. 여성 특정 신체부분을 강조한 사진이나 비뇨기과 등 병원 광고, 건강기능 개선을 표방한 상품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심의기관은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품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한 광고물인지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ad.kpma.or.kr)를 개설한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 사업자와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터넷광고 운영을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법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관계부처 및 업계와 공유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시정 활동을 강화한다. 또 6개월마다 관계부처간 정책 추진상황도 점검·관리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터넷신문 광고 건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