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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 “병장 정도는 줘야…동원훈련비 2만원으로”

[밀리터리 인사이드] “병장 정도는 줘야…동원훈련비 2만원으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10-21 14:02
업데이트 2015-10-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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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군단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를 들고 교전 훈련을 받고있는 예비군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올해 1군단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를 들고 교전 훈련을 받고있는 예비군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7000원인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보상금을 2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48조는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2조는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동원훈련 보상금을 병장 봉급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21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동원훈련 보상금은 지난해보다 1000원 인상한 7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40만 3000명이다. 동원훈련 참가자는 현역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현역병 봉급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입장이다.

하루 동원훈련 보상금은 2330원 꼴로 병장 봉급 19만 7000원의 하루 지급액인 6570원과 비교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2013년부터 병사 봉급이 연 15~20%씩 인상되면서 병사 처우는 개선됐지만 동원훈련 참가자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2011년 5000원에서 2014년 1000원이 올랐고 올해 다시 1000원이 올라 7000원이 됐다. 반면 병장 봉급은 2011년 10만 3800원에서 올해 19만 7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하루치 봉급만 비교해도 2011년 3460원에서 올해 6570원으로 두 배 가까운 인상률을 보였다.

예산정책처는 “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을 현역병 병장 봉급 수준인 2만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8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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