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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軍가산점 제도’ 16년간 소모적 논쟁 왜

[정현용기자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軍가산점 제도’ 16년간 소모적 논쟁 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10-16 17:44
업데이트 2015-10-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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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 예우’ 본질 실종된 우리 사회

대한민국 남성에겐 헌법에서 정한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판정 등으로 제2국민역으로 분류된 극소수 인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남성이 병역 의무를 수행합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요원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두 일정 기간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 의무에 따른 보상을 두고 남성과 여성이 진영을 나눠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가산점 관련 보도만 등장하면 비난과 폭언,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를 헐뜯는 무차별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병역과 관련해 남녀가 이토록 싸우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양쪽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 분노하고 편을 나눠 싸우게 됐을까요. 이유는 ‘전역자 예우’를 외면하는 사회 때문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정치권과 군, 그리고 부활을 막으려는 여성계의 대립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자리 박람회에서 전역 예정 장병들이 채용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16년 동안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정치권과 군, 그리고 부활을 막으려는 여성계의 대립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자리 박람회에서 전역 예정 장병들이 채용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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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함에서 헬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인 해병대원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독도함에서 헬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인 해병대원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함정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장병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함정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장병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갈등은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 이후부터 심화됐습니다. 헌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대생 등 6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과 전체 법 체계에 비춰 볼 때 기본 질서 중 하나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죠.
●전역자 예우 논쟁 취업 혜택으로 범위 좁혀져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이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소수점 이하의 점수로 당락을 가르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지원법에서 정한 6급 이하 국가·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제대 군인에 대해 만점의 3~5%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제대 군인이 아닌 남성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제도를 폐지했고 남성들은 정부와 법원, 여성계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 여대 홈페이지가 욕설로 뒤덮이는 사이버 테러도 일어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3년 동안 국가를 위해 군에 봉사한 것에 대한 손실 보전 차원에서 각종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역자 예우와 관련한 논쟁은 ‘취업 혜택’으로 좁혀졌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논의의 진전을 막아 버린 꼴이 됐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군가산점 부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은 특히 뜨거웠습니다. 그해 17대 국회에서 당정은 과목별 만점의 3~5% 가산점을 주는 대신 2% 가산점을 주는 대안을 추진했습니다. 법제처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됐습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군가산점 대신 현금으로 234만원의 ‘사회 적응 자금’을 주자는 법안도 내놨습니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논쟁만 있었을 뿐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동시에 ‘출산가산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와 큰 논쟁을 불렀습니다.
●이름만 바꾼 군가산점제 여성 반대·위헌에 막혀
지난해 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성실복무자보상제도’를 내놨습니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제대 병사에게 공무원·공기업 시험에서 만점의 2% 이내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 부여 혜택을 한 사람당 다섯 차례로 한정하는 방안입니다. 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을 전체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죠.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름만 바뀐 군가산점제입니다.
역대 여성가족부 장관들은 한결같이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제도이므로 사회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꺼냈습니다. 공무원과 일부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군 복무 기간 호봉 반영 외에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6년을 이어온 논쟁은 끊이지 않고, 위헌을 내세우는 여성계와 여가부가 남성들의 비난의 타깃이 됐습니다. ‘정원 외 추가 합격 가산제’, ‘국가보상경력 가산점제도’, ‘군필자 인센티브 제도’ 등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 소모적인 논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4월을 목표로 군가산점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나 여성계의 반대, 위헌의 벽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 92% “軍복무 보상 필요”… 혜택 거의 없어
여기서 하나. 저는 많은 이들이 지나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제를 두고 답 없는 논쟁을 벌인 지난 16년 동안 과연 실제 제대 병사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권과 군은 “취업을 위한 출발부터 2년이 늦다”며 군가산점제에만 모든 아이디어를 집중했고, 여성계는 “이미 위헌이 난 사항”이라며 냉소를 보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논의의 핵심인 군 복무 예우 논의는 점점 희미해지고 군가산점 논쟁만 커져 과연 무엇이 본질이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가보훈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92.2%가 ‘군 복무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외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치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두고 벌이는 기싸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전역자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제대 병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찾아보니 병사 급여 제공용 ‘나라사랑카드’가 있었네요. 예비군 훈련비 출금 계좌로 쓸 수 있고, 전역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놀이동산 50%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 토익 응시료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단 ‘3개월 동안 3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네요. 이것이 의무 복무한 병사 전역자에 대한 대우입니다.
●수능생도 ‘할인’ 있는데… 전역병 예우 논의해야
학생과 노인도 할인받는 국공립 시설에서 제대 병사 할인 혜택을 보신 적 있나요?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도 할인 혜택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 전역해 부대를 나서는 순간 받을 수 있는 것은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도로 통행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 이용료 등에서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는 격렬한 헤게모니 전쟁 속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부와 정치권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제대 병사를 예우하기 위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대군인지원법이 존재하지만 병사로 전역한 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취업지원 실시 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16조 제3항뿐입니다. “중차대한 군가산점 문제를 겨우 할인 혜택과 비교할 것이냐”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이미 호봉에서 군 복무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 뒤 16년 동안 제대 병사에 대한 자그마한 예우조차 진지하게 고민해 현실화한 이가 있느냐고. 첫 단추를 꿰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군 복무자를 예우하는 현실적인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한편으론 큰 걸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0-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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