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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논란’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대폭 오른다

‘솜방망이 논란’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대폭 오른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9-02 23:34
업데이트 2015-09-0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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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개혁안 발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금융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2배 이상 대폭 오른다.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기관 제재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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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금융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금융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분야 제재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기관 제재와 금전 제재 중심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가 많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역량을 키울 기회가 제한되고 보신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신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제재 금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500만~5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한도로 2배 이상 올린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정 부과 한도액을 산출할 때 위반 금액에 곱하는 법정 부과 비율을 3배가량 높이기로 했다. 다만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부과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과징금이 현재보다 3~5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금융 당국은 추산했다. 예컨대 A보험사가 지난 2년간 불법 광고로 총 50억원의 보험료 수익을 얻은 데 대해 현행 과징금이 2억 4500만원 수준이라면,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10억 6000만원으로 약 4.3배 불어난다.

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중대한 위반 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라도 기관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 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가 여러 건일 경우 가중치도 적용된다. 예컨대 기관주의 수준의 위반 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로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금전이나 기관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개인 대상 제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제재 시효 제도’를 도입해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재개혁 방안과 더불어 민간 서민금융사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사들이 지역·서민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 민간 서민금융사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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