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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대학도 ‘해산 장려금’이 필요하다/김성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학도 ‘해산 장려금’이 필요하다/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15-09-01 23:20
업데이트 2015-09-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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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산업부장
김성수 산업부장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지난 31일 발표된 뒤 매머드급 후폭풍이 불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A~E등급 중 낙제점인 D,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다. “평가무효”를 외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총장이 사퇴한 곳도 있고 보직교수 전원이 물러난 학교도 있다. ‘부실’ 낙인이 찍힌 대학들은 당장 이달에 시작되는 수시전형부터 수험생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일부러 발표 시점을 수시전형 직전으로 맞췄다고 설명한다. 낙제점을 받은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부터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융자도 못 받게 되니 이런 점을 잘 알고 지원하라는 것이다. 물론 재학생들은 장학금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의 이미지 실추로 재학생들의 사기도 바닥에 떨어져 있다. 취업을 앞둔 학생이라면 부실 대학 출신이라는 낙인이 불리하게 작용할 건 뻔하다. 대학의 잘못이 학생에게 전가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된 셈이다.

사실 부실 대학이 늘어난 건 대학보다는 정부의 탓이 더 크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대학 설립 규제를 다 풀어준 게 도화선이 됐다. 운동장과 건물 등 몇 가지 기준만 맞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했다. 이후에도 규제완화 기조는 지속됐고 대학은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무늬만 대학’인 곳도 덩달아 급증했다. 교총은 “(대학의 부실은) 양적 팽창에만 몰두해 온 역대 정부의 과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부실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도 구조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죄었다. 앞으로 9년간 정원 16만명을 줄인다는 게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433개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등 포함)의 평균 입학 정원이 1650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개의 대학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대학을 평가해 정원 감축을 하고 부실 대학은 퇴출시키는 방식이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강제성을 확보하려면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부실 대학을 청산할 때 사학 법인에 일정한 지분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평생직업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대학 설립자로서는 학교를 접으면 한 푼도 못 건지고 손을 털게 돼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고 학생수가 줄어 등록금 수입이 고갈돼도 부실 사학이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다.

‘좀비 대학’을 정부의 지원으로 계속 연명하게 할 수는 없다. 시간문제일 뿐 부실 대학은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된다. 대학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 ‘대학구조개혁법’과 비슷한 개념인 ‘해산(解散) 장려금’ 제도를 대학에 적용해 보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학생수가 줄어 경영위기를 겪는 초·중·고교가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평가해 30%까지 돌려주는 제도다. 사립학교법의 특례조항(35조 2항)으로 2004~2008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고교 이하에만 적용했던 제도를 대학 청산 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는 사실상 의무교육인 데다 재산 총액이 크지 않지만 대학은 평가액이 비교할 수 없게 크고 (부실이 생긴 데는) 설립자의 자기 책임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뾰족한 다른 대안도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서 적용하고, 대학을 청산할 때 돌려주는 재산도 최대 30%가 아니라 그 이하로 낮추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대학 구조개혁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이번에 등급별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학자금 대출제한’ 명단을 통해 낙제점을 받은 대학만 우회적으로 알리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대학의 서열화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는 무엇보다 우선이다.



sskim@seoul.co.kr
2015-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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