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주장에 무죄판결 늘어
지난해 2월 새벽 잠에서 깬 A(24·여)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자신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침대에 누워 있음을 알게 된 것. 옆에서는 생전 처음 본 남자가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다. 서울 청담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한 A씨를 호텔로 데려온 B(44)씨였다. 기억은 없지만 상황을 직감한 A씨는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와 112 신고를 했다.검찰은 A씨가 B씨의 부축을 받아 호텔방으로 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B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299조는 A씨와 같은 항거불능(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상 판단을 못 하는 것)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준강간’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올 2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6월 서울고법도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항거불능이 아닌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블랙아웃은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에 빠지지만 의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과음 뒤 ‘필름이 끊기는 것’과 유사한 상태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에는 성관계를 하려 했는데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준강간 사건에서 블랙아웃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4년 전만 해도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설사 피해자가 기억이 없더라도 피의자가 준강간 상황으로 이끈 것은 명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들이 블랙아웃이라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상황은 변했다. 법원은 물론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도 상당 부분 블랙아웃 개념이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논란이 되는 것은 블랙아웃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보통 준강간 사건에 대한 판결은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기준이 된다. 올 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된 또 다른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다.
하지만 A씨 사건의 경우 블랙아웃의 범위를 넓혔다는 게 기존 판례와 다르다. 피해자 A씨가 B씨의 부축을 받았지만 자기 발로 걸었고, 성관계 저지 이후 8층 높이의 계단을 단 1분 만에 뛰어내려 온 점 등으로 볼 때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엔 미심쩍다는 게 이유가 됐다.
법조계에서는 블랙아웃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법원에서 의학계 등의 도움을 받아 블랙아웃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뒤 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계에서도 블랙아웃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남궁기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학적으로는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차이를 구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블랙아웃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자칫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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