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덮으려해 학생들이 신고, 다른 교사도 기간제 여교사 만져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제기된 교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5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특수목적고 미술교사 A(51)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여학생 5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몸이 예쁘니 누드모델을 하면 되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학교 측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자 피해 학생들은 지난 6월 부산시교육청에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 학교 수석교사 B(55)씨도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기간제 여교사 2명 이상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B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성추행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장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음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공립고교 피해 여교사들과 여학생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조사를 통해 교장 등 교사 4명의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고, 교장이 교내에서 성추행,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시교육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감사에서 파악된 추행 피해자는 여학생이 20여명, 여교사도 8명 정도로 드러났다. 추행과 별도로 가해 교사들로부터 평소 수시로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은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교사들의 성추행 및 교장의 직무유기 혐의뿐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들에게서 당한 성희롱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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