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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손녀 성폭행한 뒤 “서로 사랑했다”던 73세男

친구 손녀 성폭행한 뒤 “서로 사랑했다”던 73세男

입력 2015-07-28 18:51
업데이트 2015-07-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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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인 중학교 1학년을 성폭행하고 사랑이라고 주장했던 파렴치한 동네 할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변성환)는 28일 세 차례에 걸쳐 A(13)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7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 성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옆집 여중생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서로 사랑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당당히 밝힌 K씨의 뻔뻔한 주장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11년 친할아버지를 따라 K씨 집에 놀러가 알게 됐다. 이후 K씨는 4년간 과자와 용돈, 선물로 환심을 사왔다가 올 초 몹쓸 짓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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