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법조 5개 기관
2006년 장관급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본인과 자녀의 병역 문제는 의혹을 부른 단골 메뉴였다. 김성호 전 장관(차남 면제)과 정성진 전 장관(장·차남 면제), 김경한 전 장관(본인 면제 및 아들 보충역 복무), 권재진 전 장관(장남 산업기능요원 복무), 황교안 전 장관(현 국무총리·본인 면제 및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이 자녀의 병역을 둘러싼 각종 의혹 탓에 청문회장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19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각급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사법·행정부의 법조기관 5곳에 속한 판검사 등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아들·손자) 1479명의 현역 복무율(복무 중이거나 징병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은 인원까지 포함)은 88.5%였다.
비슷한 연령대인 만 21~26세 전체 현역 복무율(90.9%·징병검사 당시 기준)을 밑도는 수치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부처와 국회의원 등 입법부 소속 공직자의 직계비속 현역 복무율이 각각 84.6%, 83.2%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았다. 사법기관 내 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의 직계비속 220명의 현역 복무율은 87.9%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기관별로는 헌법재판소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현역 복무율이 83.3%로 가장 낮았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의 아들 8명(징병검사 대상자 제외) 전원이 현역 복무했거나 복무 중이었지만 헌재 내 다른 고위공직자 아들의 현역 복무율이 크게 떨어졌다.
법제처가 87.5%로 다음으로 낮았고 법무부 88.0%, 법원 88.7%, 검찰청 89.2% 순이었다. 직계비속의 면제율을 기준으로 보면 헌법재판소(8.3%)와 법무부(4.2%), 검찰청(4.1%), 법원(2.0%) 등의 순으로 높았다.
대를 이어 현역병으로 복무한 비율은 높지 않았다. 사법기관의 차관급 공직자 중 본인과 아들이 모두 현역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경우는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부자 등 58.2%뿐이었다.
부자간 면제 사유에도 차이를 보였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차관급 법조 공직자 27명 가운데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등 15명(55.6%)이 근시를 이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고 생계곤란 1명(곽종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령 1명(임정혁 법무연수원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직계비속의 경우 사구체신염(김진태 검찰총장 장남), 불안전성 대관절(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차남), 궤양성 대장염(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 장남) 등 다양한 이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5-07-2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