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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방장관 ‘주한 미군 탄저균’ 30일 긴급 논의

韓·美 국방장관 ‘주한 미군 탄저균’ 30일 긴급 논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5-05-29 23:40
업데이트 2015-05-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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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허가 규정 위반” 논란 일자 장관회담서 반입절차 개선 대책 협의

미국 유타주의 군 연구소가 인체에 치명적인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경기도 오산 공군 기지로 배달한 것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탄저균을 실험실 요원의 훈련에 사용하고자 반입했다. 이처럼 학술연구 목적의 경우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한 미군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사령부는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행위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상 사전 신고조항을 위반했을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탄저균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주한 미군 탄저균 문제를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긴급의제로 채택했다. 한민구 장관과 애슈턴 카터 장관은 위험 물자 반입 절차 개선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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