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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은행聯

어이없는 은행聯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3-31 00:56
업데이트 2015-03-3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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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재형저축’ 어제 일제히 출시 대대적 예고… 시중銀 창구 “6월에 다시 오라”

직장인 안진우(40·가명)씨는 30일 업무 중 짬을 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들렸다가 허탕치고 돌아왔다. 출근길 조간신문을 보고 이날부터 전국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서민형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던 안씨. 하지만 정작 영업점 창구에서는 “당장은 가입이 안 된다. 6월 1일에 다시 오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에서 새로 발급해 주는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데 이게 6월쯤 발급된다는 것이 은행원의 설명이었다. 안씨는 “지난주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러 갔다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발걸음을 돌렸다”면서 “도대체 (정부와 은행들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은행연합회가 전날 서민형 재형저축을 전국 시중은행에서 동시에 출시한다고 대대적으로 예고했으나 정작 일선 영업점에서는 가입이 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조급증과 과욕이 빚어낸 ‘어이없는 소동’이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3년 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기존 재형저축의 비과세 요건이 너무 길다(7년)는 단점을 보완해 저소득층(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과 청년층(고졸 이하 만 15~29세 중소기업 직장인)에 가입 혜택을 줬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시행령은 지난 13일 발효됐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 증권,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서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문제는 국세청의 관련 시스템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국세청은 6월 이후에나 서민형 재형저축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는 지난 28일 각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고 이틀 뒤 곧바로 상품 출시를 예고했다.

A시중은행 상품개발 담당자는 “일선 영업창구 직원들조차 서민형 재형저축 출시 사실을 잘 모를 정도로 졸속으로 일이 추진됐다”며 “은행연합회가 다른 업권보다 재형저축을 먼저 출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국세청 전산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기존 재형저축에 일단 가입해 두면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의 경우 내년 2월에 자동으로 새 상품으로 전환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일선 은행이나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헛걸음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
2015-03-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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