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지 5개월만에 다시 구속
친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또다시 자녀를 폭행해 구속됐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모(53·무직)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의붓아들(14)을 빨래건조대로 때리고 잠을 자던 친딸(9)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에는 폭행당한 딸이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해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조씨는 두 달 만인 지난 2월 다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견디다 못한 조씨의 아내가 서울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조씨를 노원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조씨는 2005년 이주여성인 A(36)씨와 재혼한 뒤 만취하면 습관적으로 두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은 한 적 있으나 자녀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발뺌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정신상담 등 보호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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