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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병원장 기소의견

[속보] 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병원장 기소의견

입력 2015-03-03 14:05
업데이트 2015-03-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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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27일 가수 신해철씨가 사망한 것은 결국 의사의 과실 때문으로 결론났다. 수술 후 복막염 증세가 나타나 패혈증으로까지 이어졌는데도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수 故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모 S병원 원장이 9일 서울 송파경찰서 1층 로비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1.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가수 故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모 S병원 원장이 9일 서울 송파경찰서 1층 로비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1.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도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런데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두 기관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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