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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신문이 만난 사람]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단독] [서울신문이 만난 사람]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입력 2014-12-28 18:00
업데이트 2014-12-2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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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어 乙 대변하는 진보정당 필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 결정이 갑오년 세밑 우리 사회를 후끈 달구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의 쪼개진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많은 이들은 한편으로 헌재의 결정에 수긍하다가도 헌재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에도 고개를 끄덕인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78) 경희대 석좌교수를 지난 24일 서울 강남의 개인 서재 정천서옥에서 만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해 들어봤다. 허 교수는 “인권유린, 비민주성, 일당독재 등에 대해 보수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진보이고, 이런 세력의 정치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특유의 카리스마가 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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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24일 서울 강남에 있는 개인 서재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소수자와 못 가진 자, 을을 대변하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당이 태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24일 서울 강남에 있는 개인 서재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소수자와 못 가진 자, 을을 대변하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당이 태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법조계 및 사회 일각의 비판이 날카롭다.

-비판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동조 세력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저항하고 비판하고 불복종운동을 하는 것은 예상된 일이다.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해산에 찬성하고, 통합진보당의 정책에 의문을 갖고 있다가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정체가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저항이나 불복종이 일과성으로 끝나리라고 본다.

→법적 명문 규정도 없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해 논란이 뜨거운데.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취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런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서 헌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 5명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헌법을 보호하는 본질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헌법의 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기에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으면 정당을 해산시킨 의미가 없다. 이게 나의 의견이고 다수설이다. 물론 반대 견해도 있다. 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기에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거나 국회 자율권에 의해서 국회가 스스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소수설이며,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그런 입장을 취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1952년 사회주의 정당, 1956년 독일 공산당을 각각 해산시킬 때 명문 규정이 없었음에도 의원직을 상실시켰다. 독일은 그때 지방정부 의원까지 자격을 박탈했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의 자격을 상실시켰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법무부가 잘못했다. 법무부가 국회의원만 의원직 상실을 청구할 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직도 같이 했어야 했다. 그것을 하지 않은 1차적 책임은 법무부에 있고 2차적 책임은 헌재에 있다. 왜냐하면 헌법 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직권심리주의다. 민사소송은 철저하게 당사자가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하지만 헌법 재판은 헌재 스스로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도 할 수 있고 심리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재가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뒀다. 결국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192조를 들어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6명을 퇴직시켰지만 지역구 의원 31명을 무소속으로 남겨둔 것은 난센스다.

→국회의원직 박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낸다는데.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재 결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얘기다. 헌재 결정은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 헌재 결정에 대해 일부 재심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헌재 스스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대해 행정이나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헌재 제도를 채택한 외국도 다 마찬가지다.

→이번 결정은 8대1로 인용됐는데 이에 대해 너무 일방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부 언론은 헌법 재판관들이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말하지만 그분들 각자 각양각색의 철학이 있고 소신이 뚜렷한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8명이나 해산에 동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관들 사이에서 그 사안의 본질을 보는 시각이 통일돼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수가 없다. 6대3 정도로 인용 결정됐다면 세 사람이나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8대1 결정은 만장일치나 마찬가지다.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국민 각자가 주장할 권리는 주장하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라는 의미다. 자유라는 것은 본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당도 복수 정당제도가 바람직하며 우리가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해산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나라에 진보 정당이 필요없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 해산된 정당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당이 탄생할 수 없었다. 이제는 종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당이 탄생해야 한다. 진보라는 것은 독일식으로 말하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을 뜻한다. 독일 사민주의는 일당독재, 비민주성, 인권유린 등에 대해 보수주의자들보다도 더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수자와 못 가진 자, 을(乙)을 배려하고 대변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이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당이다.

→헌법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현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3대3대3 시스템’(대통령 3명 임명, 대법원장 3명 지명, 국회 3명 선출)은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부터 내려온 것이다. 당시 소위 헌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면서 3대3대3을 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본 독재적 발상에서다. 그래서 임명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재판관 전원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 세력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단순 다수결로 지지받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 소수 세력은 항상 소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는 인물만 재판관이 되게 하면 소수 세력이 찬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독일이 시행하고 있다.

→재판관이 법관 일색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가 과도기로서 로스쿨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마 로스쿨 시스템하에서는 법에 관심이 있는 웬만한 사람은 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게 당연하다. 앞으로 로스쿨 시스템하에서도 법과 관계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헌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의 다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사회의 여론을 반영한다든가 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회 상식에 입각해서 말한다든가 할 필요가 커졌다. 경제계 대표나 사회단체 대표도 들어갈 필요가 있고, 지금은 너무 획일적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법학 교수도 배제한다. 비(非)법관도 재판관이 되게 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론이 자꾸 나온다.

-1987년 개정된 현재의 헌법이 진선진미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할 부분이 여러 군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헌의 시점이다. 개헌에는 세 가지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국민의 폭넓은 지지, 이걸 이끌고 나갈 주도 세력, 국민의 참여의식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일부 주도 세력이 국회에 형성됐다고는 하지만 그 세력만 가지고는 국민 참여와 동의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아직은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은 일부 주도 세력이 개헌을 주장한다고 해서 개헌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여전히 이에 소극적이지 않은가.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헌이 되겠나.

→개헌론에 이원집정제와 같은 권력 분점이 주로 나오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백발백중 실패한다. 프랑스가 하는 이원정부제라는 것은 외교, 국방, 통일은 대통령이 관장하고 나머지 내정은 국무총리가 관장한다는 것으로 프랑스 같은 정치 수준이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는 백번 해 봐도 백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권력의 본질은, 특히 우리 국민성에 비춰 볼 때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요즘은 모든 사안이 한 나라만의 문제에 머무는 것은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외치고 어디부터가 내치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 예컨대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면 이게 외교인가, 내치인가. FTA를 대통령이 관할하나, 국무총리가 관할하나? 둘이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는 부통령 제도가 있을 때 본 것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소속 정당이 달라지면 그건 거의 절충과 합의가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도 미묘한데.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두 기관에 서로 양보하라고 해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1990년 헌재가 대법원이 만든 법무사법 시행규칙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때 두 기관의 다툼은 시작됐다. 대법원은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헌법 불합치’(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 인정) 결정이 법조문에 없다며 무시해 버렸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도록 법적으로 위상이 정립돼야 한다. 그러려면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률 해석권을 두고도 두 기관은 논란을 벌인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권이 사법부에 속한다며 헌재는 법률을 해석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조문 일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명목적으로 위헌 결정을 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법률 조항에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법률을 송두리째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라고 판단해 주는 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대법원에 헌법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게 돼서 대법원이 헌법 재판까지 하게 되면 민사·형사 재판까지 정치 물결에 휩쓸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독일 등 선진국이 헌재를 독립시키는 이유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법의 정치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우리나라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여실히 보여줬다.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모든 판결과 결정에는 시시비비와 찬반이 있게 마련이다. 분쟁 사건은 어느 선에서 끝나야지, 그 이상 갈 수가 없다. 헌재 결정에 대해 또 다툴 수 있는 기관을 제도적으로 열어놓는다면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대법원이 판결 불만을 잠재울 만한 설득력이 없는 판결을 했다거나,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거나 하면 이건 문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는데 일부 세력이 비판하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기철 전문기자 chuli@seoul.co.kr

■ 허영 교수는 누구

허영 교수는 1971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경희대 교수로 임용됐다. 1972년 천주교가 발행하던 ‘창조’지에 유신헌법의 기초가 되는 결단주의를 비판하며 국민의 공감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따른 사회 통합을 헌법의 목표로 삼은 ‘동화적 통합이론’을 주장했다. 그의 유신헌법 비판론이 중앙정보부의 사전 검열에 걸렸고, 허 교수는 중정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다. 이에 회의를 느낀 그는 다시 독일로 건너갔다가 돌아와 1982년 연세대로 옮겼다. 그의 저서 ‘헌법이론과 헌법’은 법학도는 물론 운동권의 필독서가 됐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옮겨 왔을 정도여서 ‘원조 스타 법학자’로도 불린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에 그의 이론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 ▲충남 부여(78) ▲대전고, 경희대 ▲독일 뮌헨대 박사 ▲연세대 교수 ▲독일 훔볼트 학술상 ▲헌법재판연구원장 ▲명지대 석좌교수 ▲경희대 석좌교수
2014-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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