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인 과세도 못 하는 정부에 뭘 기대하겠나

[사설] 종교인 과세도 못 하는 정부에 뭘 기대하겠나

입력 2014-12-27 00:34
수정 2014-12-2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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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해 온 종교인 과세 문제가 길을 잃어버린 형국이다. 종교계 일각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시행 유예 기간만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새누리당이 요구한 2년 대신 1년으로 유예 기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2016년 초부터 실시될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총선 등 향후 선거 일정을 감안했을 때다. 부디 이런 비관적 예상이 빗나가도록 당정이 함께 맹성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누구도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드러내 놓고 부인하진 않는다. 역대 정부가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종교계를 의식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을 묵인해 왔을 뿐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종교인 과세 추진 방침을 흘렸을 때 다수 국민이 내심 반긴 이유다. 이제는 ‘비(非)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였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국민은 다시 배신감을 느껴야 할 판이다. 선거가 없는 해인 내년에도 이해 집단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을 유보한 터에 무슨 수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추진할 건가. 결국 건국 이래 종교인에게만 허용해 왔던 소득세 특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온존하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는 데 법적·제도적 장애물은 별반 없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가진다는 헌법상의 ‘국민개세(皆稅)주의’를 누가 반대하겠나. 가톨릭은 이미 1994년 주교회의 결의에 따라 대부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은가. 불교와 개신교에서도 승려와 목회자 스스로 세금을 내거나 종단에서 소득세 신고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론 목회직을 사기업처럼 대물림하는 일부 교파가 반대할 수도 있고, 표를 의식한 야당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적어도 종교계 다수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선거에서 이해집단의 반발 가능성에 지레 겁먹기에 앞서 스스로의 개혁 의지 박약을 돌아봐야 한다.

종교인 과세 실시 유예 기간을 놓고 벌인 당정의 줄다리기도 한가해 보인다.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과세 자체가 물 건너가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논쟁만큼 부질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하다하다 힘들어 팽개쳐 둔 과제들이 쌓여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팔자”라고 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당정의 의지가 이렇게 박약해서야 항차 각종 연금 개혁이나 구성원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인들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나. 이제라도 당정이 심기일전해 무뎌진 개혁 의지를 벼리기를 당부한다.
2014-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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