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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부 편의점·슈퍼 담배 사재기 ‘앉아서 떼돈’

[단독] 일부 편의점·슈퍼 담배 사재기 ‘앉아서 떼돈’

입력 2014-12-17 00:00
업데이트 2014-12-1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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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대비해 창고에 쌓아둬… 도·소매업자 한달새 수백억 이익

그 많던 담배는 다 어디로 갔을까. 16일 아침 7시 서울역 주변의 편의점 3곳을 돌아보니 담배 판매대에 ‘재고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편의점 직원은 담배를 찾는 기자에게 “다 떨어졌어요. 창고에도 없고 내일이나 들어옵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답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녹음 테이프’를 듣는 느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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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직원이 텅텅 빈 담배 판매대에 ‘재고가 없다’는 안내 문구를 써붙이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16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직원이 텅텅 빈 담배 판매대에 ‘재고가 없다’는 안내 문구를 써붙이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의 편의점과 동네슈퍼에서 담배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담배제조사들은 이달에도 평소보다 4%가량 많은 3억 7300만갑을 공급했다. 도·소매점들은 소비자들의 사재기를 탓하지만 대부분의 편의점과 동네슈퍼가 1인당 1갑 내지 2갑으로 판매수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이유가 충분치 않다. 소비자들은 판매업자의 ‘역(逆) 사재기’를 의심한다. 편의점과 동네 슈퍼들이 흡연자 사재기를 핑계로 담배를 풀지 않으면서 물량이 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창고에 담배가 있는 데도 팔지 않는 가게들이 많다”면서 “이런 가게들이 연말까지 담배를 최대한 많이 쟁여 놓으려고 해서 물량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피해는 선량한 도·소매업자와 흡연자들에게 돌아온다.

담배를 풀지 않는 까닭은 간단하다. 올해 나온 담배를 내년까지 며칠만 쥐고 있으면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담배 1갑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빼고 10%(2500원짜리 담배 기준 250원)의 마진이 생긴다. 그런데 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올라 ‘재고 담배’를 팔면 가만히 앉아서도 1갑당 2000원을 더 챙길 수 있다. 2002년과 2004년에도 담뱃값이 각각 200원, 500원 올랐지만 이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떨어지는 몫이 최고 10배다.

KT&G 등이 담배를 생산하면 이 가운데 30%는 도매업자(편의점 본사)로, 70%는 소매업자(편의점·동네슈퍼)에게 간다. 전국의 15만 담배가게가 한 달간 공급받은 물량의 10%만 쌓아뒀다가 내년에 팔면 522억원을 더 챙길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조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관련 고시를 고쳐 공급량을 확대했다.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매입할 수 있게 했던 도·소매점 물량 제한을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 해제한 것이다.

글 사진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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